국가 장학금에 관한 정리
[국가 장학금 유형]
*유형 I-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 장학금 중 하나로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금
*유형 Ⅱ-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장학재단이 제공한 소득분위 정보를 받아 소속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가능 지원대학확인 필요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0#none) 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이 충족되는 학생.
+소득분위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매월기준으로 0~10분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각 소득 분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준]
(출처: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소득 분위에 따른 지원 가능 금액]
(출처: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신청절차]
처음 신청 시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형 1과 2 모두 한번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중복 준비할 필요 없고 신청 시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제출서류]
(출처: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선발결과 확인]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장학현황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 1599 – 2000
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학자금 상환]
대부분 취업 후 상환을 하는 게 보통(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인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을 취업 전에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이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3%를 징수하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미납된 원리금의 1.2%를 가산하여 징수 한다고 합니다.
미납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icl.go.kr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