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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_생활경제팁

[생활경제]이번 임시공휴일에 뭐하시겠어요?

가정의 달 5 = 엄청난 지출의 달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결혼식소식에 매 주말마다 바쁘게 식장을 찾아다녀야하고, 어버이날, 스승의날, 어린이날 등등 돈 나갈 일이 태산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건 분명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오는 6은 어린이날에 이어 연달아 쉴 수 있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인터넷 지식게시판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질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휴무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정공휴일은 공식적으로 쉬기로 정해져 있는 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국경일, 설날, 어린이날 등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쉬기로 정한날로, 올해 56일과 같이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일종의 법정공휴일의 한 종류로 예고 없이 수시로 정한다는 것만 다를 뿐 같은 효력을 가진다.

 

휴무일은 근로자의 근무 의무가 없는 날로 51일 노동절, 주휴일등이 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민간기업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한국노총의 조합원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수업과 의료부문 종사자는 과반수가 쉬지 못하고 심지어 노조가 있는 기업도 4명 중 1명은 임시공휴일에 못 쉰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에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청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단체협약이 없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근로계약서를 통해 휴무일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시 공휴일과 관련된 money money~

 

2016년 봄여행주간을 맞아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이로써 창출될 수 있는 약 1 3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놓았는데요.

 

임시공휴일에는 당일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5-84대 고궁, 조선왕릉, 과학관, 수목원 등의 입장료 무료입니다. 하지만 병원이용 시 휴일가산세가 적용되어 진찰료는 30%, 응급진료는 50% 가산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임시공휴일에 쉬시는 분들은 이번 5일부터 8일까지 4이라는 긴 연휴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낼지 짧은 여행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