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오셔서 호주인(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을 만나 사랑에 빠지신 분들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 분들이 호주에 살기 위해서는 파트너비자인 Subclass 309 혹은 100 비자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약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하면 지원가능하고, 심지어 동성의 파트너도 신청자격을 줍니다.
오늘은 파트너 비자의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Subclass 309(임시비자)는 호주 밖에서 신청 및 거주를 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도 함께 호주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지원자의 신청서에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여권, 여권사진 2매, 출생증명서(정부발행), 그외 신원증명 할 수 있는 문서나 카드, 관계를 증명할 관계증명서(가족관계, 혼인관계), 이혼했을경우 이혼증명서, Form 888 (관계 증명보증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자를 지원할 때에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관계증명서(어떻게 만나게되었는지, 미래계획등을 기술), 재정증명(공동소유재정증명, 공동 은행계좌등), 신체검사 및 경찰 신원조회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시비자 신청후 약 2년기간을 지켜본 후 문제가 없을 시 영구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