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난폭운전자 첫 징역형 확정]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경 경북 의성군-안동시 방면으로 1톤 화물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A씨는 중앙선을 넘어 33km나 역주행하고 안동즈음에 다다라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던 소형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후에도 역주행으로 계속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의 사고로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A씨는 계속 도주하다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진입하여 역주행하여 낮이였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A씨는 결국 도망가려 진입한 학교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고 자신은 술을마시고 운전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소형차의 부상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법원은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만취상태, 역주행, 난폭운전, 도주등의 죄가 매우 중하여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왔지만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151조 2항으로 실형선고가 가능해져 이번 선고가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난폭운전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난폭운전의 기준]
l 신호위반
l 중앙선침범
l 과속
l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l 진로변경방법 위반
l 급제동
l 앞지르기 방법위반
l 안전거리 미확보
l 소음발생등
이상 9가지등이 난폭운전 신고 기준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위의 9가지 위반사항 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라고 합니다.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정된 난폭운전법은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구속시에는 면허취소, 입건시 40일 면허정지도 포함됩니다.
[신고방법]
1.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인터넷에 ‘국민신문고’라고 치시고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하시고 하셔도 되구요. 비회원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첨부파일(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90MB까지 첨부가능) 을 블랙박스영상 혹은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App- 목격자를 찾습니다-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도 개설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