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호주 내의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전해 드리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여행과 일을 하면서 호주의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워킹 홀리데이.. 최대 2년간 호주에 머무르며 일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있는데요.
어떤분들은 한국보다 높은 시급 호주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페이를 지급받을시 최저시급이 $17정도 되구요 물론 업계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고, 연금은 따로 지급합니다. 보통 캐주얼잡으로 일을 하면 $20이상은 받는 경우가 많지요. 예) 캐주얼기준 일반 레스토랑 $17, 공장 $20~30(경력에 따라, 자격증소유 유무에따라 따릅니다. ..
지금까지 세금을 호주정부에서 주급에서 떼어가더라도 현재까지는 거주자로 표시하여 세금신고서 7번항목에 yes라고 표기가능했었거 그에 따라 세금 우대 혜택을 받고 대부분 tax return (연소득 2만달러 이하 no tax, 연소득 3만7천달러 이상 19% tax)을 받을 수있어 상당히 벌이부분에서 괜찮다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세금신고서 7번항목에 대한 관련된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따라가 한번 보세요~
http://annabellakim.tistory.com/admin/entry/post/?id=79
하. 지. 만.
이번 법 개정에 의해 호주 워홀러 분들은 '비거주자 non-resident'라고 간주되어 연소득 8만불까지 얼마를 벌든 32.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 호주 경제가 침체되면서 호주 정부가 취한 선택인듯 쉽은데요..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정책일지 호주 내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내 분위기
특히 인력난이 심한 호주 농업, 3D직종 그리고 워홀러들에 의해 활성화 되었던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세금을 내지않고 현금으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캐쉬잡과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호주 관광부장관은 재무부 장관에게 19%의 세율을 제안하였으나 재무장관이 이를 거절하였고 관련 산업 연합인 National Farmer's federation 에서는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3만 천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고하네요. 이에 정부에서는 세금인상 정책의 시행을 6개월 정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인지.. 현재로선 재무장관이 강력히 이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오는 것이 좋은것인가, 또다른 비자로 오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