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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워크 신고하기 업데이트
위의 링크는 2017년 8월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페어워크 옴부즈맨
전화 13 13 94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2567
Adelaide SA 5001
요즘 한인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한인업소들의 시급과 알바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글과 이를 반박하는 글들이 속속 눈에 띠고 있습니다. 호주 최저시급은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간당 $17정도+ 텍스 + 연금 (풀타임기준)+annual leave + sick leave, 캐주얼이라면 캐주얼 fee가 가산되어 $21 정도 되는데요. 한인업소는 대부분 최저 $10/hour (일부), 보통은 $13~15/hour 캐쉬로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캐쉬잡이므로 연금혜택, 택스환급, 공식적 경력인정이 없습니다.
호주에는 고용주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고발하거나 고용주와 워커들의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부서가 있습니다. ‘페어워크 (Fairwork)’라고 부르는 부서인데요. 받지못한 월급/주급이 있던가 고용주를 고발하거나 누군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발하는 절차가 시작되면 고용주 또한 페어워크로 와서 미팅을 해야합니다. 서로의 합의를 위한 첫번째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서로의 합의와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인것같습니다. 또한 고발하러 페어워크에 가시기전에 고용주와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말이 통한다면요.
말이 안통한다면? 자신이 일했던 시간, 받았던 시급들에 대한 증거등을 서류로 미리 준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레임의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해당 서류] 아래서류가 전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있으면 있을수록 증거가 될 수있어 좋으니 수집해 놓으세요.
- pay slips
- PAYG summaries (payment summaries / group certificates)
- time sheets
- letters, emails or other written communication
- tax file declaration forms
- written contracts
- relevant employer policies and forms
- diary records.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Note: You may find some of these details on the employer’s business letterhead, your pay slips or payment summary.
2.1 Business name:*
2.2 ABN/ACN (Australian Business Number/Australian Company Number):*
2.5 Workplace contact number (include area code):*
Mobile number:
Workplace email address:
2.6 Address where you work/worked:*
Suburb/town:
State:
Postcode:
[신청방법]
1) 가장 쉬운방법
우편으로 workplace dispute form 작성하여 맨위에 첨부된 주소로 보냅니다.
이 서류는 https://www.fairwork.gov.au/how-we-will-help/how-we-help-you/help-resolving-workplace-issues 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주면 첨부파일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PDF, MS WORD)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페어워크 옴부즈맨에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 helping the parties to resolve an issue quickly and informally in the workplace by providing access to employment tools and resources
• giving tailored advice to help parties deal with the matter and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Commonwealth workplace laws
• referring the information to another government agency
• offering mediation
• conducting an investigation
• placing parties on notice about our concerns and the possibility of future action if the conduct continues or happens again
• assisting an employee to take their own action (such as through a small claims court)
• using the information provided in future activities
• determining that there is no action required at this time.
2) 말로 설명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13 13 94로 전화하여 상담한 후 appointment를 잡고 직접 방문합니다.
3) 세금관련 문제일경우? ATO 웹사이트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3-1) 고용주가 캐쉬잡으로 주면서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면?
호주 세무 부서 웹사이트 내용에 따르면, 캐쉬잡을 한다고 해도 꼭 고용주로부터 받아야할 것들 것 대해 나옵니다.
If you are being paid your wages in cash, you should:
- still receive a pay slip showing all of your earnings and the amount of tax taken out
- receive a payment summary at the end of the year which sets out your full earnings for the year and how much tax has been deducted
- check with your employer that you are receiving super contributions.
3-2) Report tax evasion 탈세에 대해 신고 하려면?
https://www.ato.gov.au/Forms/Tax-evasion-reporting-form/
We are committed to targeting tax evasion and you can help us make sure everyone pays their fair share of tax.
Contact us to report tax evasion:
- online by completing an Online tax evasion report
- phone 1800 060 062
- fax 1800 804 544
- mail by marking your letter 'in confidence' and sending it to us as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Evasion
Locked Bag 6050
Dandenong VIC 3175
캐쉬잡(세금을 고용주가 직접 떼고 주는 잡의 형식)으로 사람을 고용하면서 텍스를 신고하지 않은 고용주는 탈세가 될 수있습니다.
위의 online tax evasion report를 눌러 Tax evasion reporting form을 작성해주세요. 작성을 마치면 제출후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기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과]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신고후 거의 2~3달걸려서 받는 경우를 보았고, 고용주의 탈세 혹은 불법적인 캐쉬잡 고용등등의 이유로 report한 사례를 보았을 때 고용주가 처벌받지 않은 경우부터 폐업에 이르는 벌금부과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증거를 잘 준비하시고 무기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잡지 않는 것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