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잡을 시작하면 맨처음 직장에서 주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금신고서, 연금가입신청서, 계약서 등등인데요. 보통 여권사본, TRN 넘버, 비자승인레터, 기존 연금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회사 넘버 (SPIN/USI 넘버)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이 세금신고서인데요. 6번이전 항목은 개인정보입력을 하시면 되구요. 6번은 직업형태/ 캐주얼잡인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등등을 체크하시고요. 이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7번은 호주거주자인가 (세금을 내면서 거주하는) 이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꼭 YES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NO를 하시면 세율책정이 높게되고 번복하실 수는 있지만 과정이 꽤 귀찮습니다.
워홀비자 분들은 2016년 7월부터 세금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정책이 바뀌는 것이 확정되면 No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8번~11번은 대부분의 분들은 NO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들 항목은 모기지론을 받거나 학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세금에서 제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보통 시민권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시고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은 보험회사 AMP의 회사 정보인데요. 저희 남편은 이전 회사에서부터 AMP 연금가입을 한터라 이회사의 SPIN/USI 넘버를 적어 제출해야해서 검색한 화면입니다.
가입하신 연금회사가 없다면 직장에서 연결된 회사로 신청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하는 연금회사로 하고 싶다고 서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들도 위와 같은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 세금신고서 작성하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