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비자(WHV)나 학생비자(Subclass 500)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텍스파일넘버 신청 및 간략한 텍스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텍스 파일 넘버(TFN) 신청 방법과 ABN 차이점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 파일 넘버(TFN, Tax File Number)**가 필요합니다. TF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TFN 신청 방법
-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여권 정보, 호주 주소(임시 가능)
- 신청 후 최대 28일 이내 우편으로 TFN이 발급됨
-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 가능
TFN vs ABN 차이점
- TFN: 일반 근로자(Employee)로 일할 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
-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Self-employed)로 일할 때 필요
- 워홀러/학생비자 소지자는 보통 TFN 사용하지만, 배달·청소 등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ABN이 필요할 수도 있음
주의: 불필요한 ABN 발급 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호주의 소득세 구조와 합법 근로시간 – 워홀러와 학생비자의 차이
호주의 소득세 구조는 **비거주자(Non-resident)와 거주자(Resident)**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는 보통 비거주자로 간주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호주에서 생활의 중심을 두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417, 462) 소득세 구조
- $0 ~ $45,000: 15% 세율
- $45,001 ~ $120,000: 32.5% 세율
- $120,001 ~ $180,000: 37% 세율
- $180,001 이상: 45% 세율
💡 즉, 첫 소득 $45,000까지는 15%의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PAYG)됨
*워킹홀리데이 비자(WHV) – 풀타임 가능, 단 고용주 변경 필요
워홀 비자는 학생비자보다 근무 제한이 덜하지만, 특정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근무 가능
- 단, 농업·건설·노인 복지 등 일부 직종은 예외
- 풀타임(주 38시간 이상) 근무 가능
✅ 고용주 변경 시 계속 근무 가능
-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하면 됨
-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원할 경우, 예외 신청 필요
💡 예외 신청 가능 직종
- 농업(Agriculture)
- 노인 돌봄(Aged Care)
- 건설(Construction) 등
🚨 불법 근무 시 불이익
-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초과 근무 시 비자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무허가 취업(예: 현금 지급 & 신고 없이 근무)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 조치 가능

학생비자(500) 소득세 구조
학생비자는 보통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18,200 이하: 무세금 (Tax-free threshold)
- $18,201 ~ $45,000: 19%
- $45,001 ~ $120,000: 32.5%
- $120,001 ~ $180,000: 37%
- $180,001 이상: 45%
💡 즉, 학생비자로 1년 동안 $18,200 이하를 벌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음.
🔹 워홀비자 vs 학생비자 세금 차이점 정리
비거주자 세율 적용 여부 | ✅ 예 (기본 15%) | ❌ 아니오 (최대 $18,200 무세) |
최소 세율 | 15% (첫 $1부터) | 0% ($18,200까지 무세) |
세금 환급 가능성 | 낮음 | 높음 |
💡 학생비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학생비자 (Subclass 500) – 파트타임 근무 필수
학생비자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학기 중: 최대 2주(14일) 동안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 방학 기간: 무제한 근무 가능
✅ 2023년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근무시간이 기존 40시간 → 48시간으로 변경됨
💡 예시
- 학기 중에 주 24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합법
- 주 30시간 일하면 불법 (비자 취소 가능성 있음)
- 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 가능
🚨 불법 초과근무 시 위험 요소
- 초과 근무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므로, 고용주와 협의하여 반드시 법적 시간 내에서 일할 것
3. 호주 세금 환급(Tax Return) 신청 방법
호주에서 일하며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세금 환급(Tax Retur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7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세금 환급 절차
- 마이 가버먼트(MyGov) 계정 생성
- ATO 공식 웹사이트 접속
- MyGov 계정과 연결 후 Tax Return 메뉴에서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준비
- 페이슬립(Pay Slip) 또는 PAYG Payment Summary
- 은행 계좌 정보
- 기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 (예: 유니폼 비용, 교통비 등)
- 온라인 신고 또는 회계사 이용
- 직접 신고: MyGov에서 직접 제출 가능
- 회계사 이용: Tax Agent를 통해 신고 가능 (비용 발생)
- 환급 여부 확인 및 입금
- 신고 후 2주~4주 내 환급금 입금
- 환급 여부는 ATO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 워홀러라도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 비용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 (예: 직업 관련 교육비, 교통비, 전화비 등)
✅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환급이 원활히 진행됨
호주의 세금 시스템,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하자!
호주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TFN을 반드시 신청하고, 소득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비자는 소득이 $18,200 이하일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워홀 비자는 첫 $1부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즌(7월~10월)에는 MyGov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텍스환급액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직접 신청했을 때보다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사 수수료 또한 tax deduction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정확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위해 페이슬립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