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복운전 신고1 난폭운전자 첫 징역형 확정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 [50대 난폭운전자 첫 징역형 확정]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경 경북 의성군-안동시 방면으로 1톤 화물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A씨는 중앙선을 넘어 33km나 역주행하고 안동즈음에 다다라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던 소형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후에도 역주행으로 계속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의 사고로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A씨는 계속 도주하다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진입하여 역주행하여 낮이였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A씨는 결국 도망가려 진입한 학교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고 자신은 술을마시고 운전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소형차의 부상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법원은 이전에도 교통.. 2016.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